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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토)

'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회사 책임 인정…대법 "1,800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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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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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대한항공에서 근무 도중 상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회사가 실효성 있는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피해자 A 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1천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오늘(14일) 확정했습니다.

2017년 대한항공에 근무하던 A 씨는 탑승 수속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 사고와 관련해 상사인 B 씨에게 보고하러 자택에 방문했다가 성폭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A 씨는 이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공식 절차에 따른 조사·징계를 요청했지만, 대한항공은 별도 징계 절차 없이 상사를 면직 처리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대한항공이 가해자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고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2020년 7월 총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사건 당시 B 씨가 휴가 중이었고 휴가 중에는 업무에서 모두 배제돼 있었으므로, 성폭행 시도는 업무상 문제가 아닌 사적 문제라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1심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주며 회사가 1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자 책임에 따라 인정된 정신적 손해액 5천만 원 중 B 씨로부터 조정을 통해 지급받은 3천500만 원을 뺀 금액입니다.

1심 재판부는 "B 씨에 대해 단순 성희롱 방지 교육을 넘어 실효성 있는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감독상의 미비가 있다"고 했습니다.

2심 법원은 배상금을 1천8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대한항공은 문제 해결을 위해 A 씨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남녀고용평등법상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가해자의 면직 과정에서 A 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한항공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용자책임의 법적 성격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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