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시행 시점 기준 적용…판례상 한계
피해자 손배권, 시효 만료 사건까지 확대 적용
검경 종사자 범죄, 재직시 공소시효 중단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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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또 수사기관 종사자 범죄의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법안도 함께 입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특례법 제정안과 수사기관 종사자의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은 국가의 폭력적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차원이다. 제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세부적으로 정의한 후, 이에 대한 시효 적용을 예외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정안이 규정한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정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살인 △인신구속 직무 공무원의 폭행이나 가혹행위에 따른 중상해·사망 △군 지휘관의 가혹행위 따른 중상해·사망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이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선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공소시효의 경우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행위부터 적용되게 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범죄의 경우 적용 대상에 제외된다.
국가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제정법을 적용하도록 해, 과거 국가범죄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다만 피해자 당사자가 아닌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법 적용을 받도록 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특례법 제정안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의 범죄에 대해 재직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내용이다.
현재 마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기관 종사자는 물론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해서도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족 포함 여부는 당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수사기관 종사자의 범죄에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에 대해선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두 법안은 국가 공권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특히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하기 위한 법안들”이라며 “국민의힘도 덮어놓고 반대만 할게 아니라 전향적인 자세로 법안 심사에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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