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7 (금)

이슈 부동산 이모저모

집 사면 취득세 3%→1%로…中, 이번엔 부동산 세금 인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中 재정부, 취득세율 3%→1% 인하하는 조세 정책 발표

2주택 살때도 최저 세율, 토지 부가세 사전 징수율 인하

주담대 금리 인하, 주택 구매 제한 등 부동산 대책 이어져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놨다. 주택을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 등 세금 감면을 골자로 했는데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주택 구매 제한 완화와 맞물려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이데일리

중국 베이징의 한 주거단지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주택도시농촌개발부, 국세청은 전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1선도시인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대상으로 현재 3% 수준인 부동산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한다.

지금까지 취득세율 1%를 적용하던 대상은 면적 90㎡ 이하 아파트였는데 이번에 대상을 140㎡로 확대한다. 중대형 아파트에도 최저 수준에 취득세율을 적용해 사실상 대부분 주택의 취득세율을 1%까지 낮춘 셈이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1주택자가 가족의 두 번째 구입을 살 때도 면적이 14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1%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토지 부가가치세에 대해선 최소 사전 징수 세율을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토지 부가가치세란 토지 가치 상승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토지 개발 시 사전에 내야 하는 세금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조치다

토지 부가가치세는 개인이 2년 이상 매입·보유한 주택을 판매할 때 면제하는 등 기존 우대 정책을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세율 인하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신화통신은 이번 조치가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 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추가 부동산 부양책을 예고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앞서 12일(현지시간) 중국 규제 당국이 베이징·상하이를 포함한 대도시에서 주택 구입 시 내는 세금을 3%에서 1%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인민은행 차원에서 지난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율 인하 등을 실시했으며 지난 9월부터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인하, 정책금리 인하,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등을 단행했다.

상하이·선전·광저우는 9월말에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하기도 했다. 중국은 현지에 호적이 있는지, 직장이 있고 소득세를 내는지, 기존 주택 보유자인지 등을 놓고 주택을 살 수 있는 자격을 승인하는데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주택 구매 심리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저우시의 경우 주택 구매 제한 자체를 완전 철폐했으며 상하이, 선전은 현지인이 아닌 경우에도 아파트를 보유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금리 인하, 규제 완화에 이어 이번 세금 인하 정책이 부동산 시장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상하이 금융경제대학 공공정책관리연구소의 티안즈웨이 부학장은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 인터뷰에서 “이번 새로운 정책은 주택 구매자 부담을 줄이고 서민들이 소비에 사용하는 자금을 늘리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