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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출석 압박하며 수사상황 유출"…문다혜측, 검찰 공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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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으로서 출석 의무 없다" 지적

"의도 갖고 편향 수사 진행" 검찰 비판 나서

문다혜 씨의 변호인단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의 수사 내용 유출 상황을 규탄했다. 14일 다혜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광철·이정선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다혜 씨와 관련한 수사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위법한 수사 상황 유출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며, "다혜 씨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 등 수사 상황이 언론을 통해 지속해서 보도되고 있으며, 일부 사실관계가 왜곡된 내용도 있고 현행법상 위법한 사항을 공개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사고 13일 만인 10월 18일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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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혜 씨는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자제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다혜 씨가 전주지검에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언론을 통한 검찰의 수사 상황 유출을 더 묵과할 수 없게 됐다"면서 검찰의 형사사건 공보를 문제 삼았다. 특히, 변호인단은 다혜 씨가 전주지검의 참고인 조사에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선 "참고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편향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전 남편의 취업을 부친의 수뢰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밝히면서 수사하는 것도 문제지만, 취업 당사자도 아닌 전직 대통령의 딸을 굳이 소환해 어떤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혜 씨는 이러한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표명하면서 서면조사 방식을 검찰에 타진했는데, 이를 언론에 유출한 검찰의 행태는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여기에 참고인의 출석을 압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또한 실질적으로 위반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변호인단은 "위법한 수사 과정 및 내용의 공개는 다혜 씨의 인격과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등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단순한 수사 윤리 위배 차원을 넘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동일한 유출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 검찰은 다혜 씨에게 검찰 출석에 이어 출장·방문·전화 조사 등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다혜 씨가 모두 거부하고 '우편 또는 전자우편(이메일) 조사' 방식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서면 조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다혜께 조사를 건너뛰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검찰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액수를 서 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실소유의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해 받은 급여와 체류비 등 2억 2300여만원으로 특정했다. 한편, 불법 숙박 영업 의혹도 받는 다혜 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께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출석해 2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 다혜 씨는 이 자리에서 불법 숙박업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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