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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어제(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구 회장과 두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조5950억 원 상당의 물품 판매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습니다.
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과 위메프에 총 72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와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과 위메프 등 계열사 자금 799억 원을 끌어다 쓴 혐의(횡령)도 받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0일 구 대표와 류화현, 류광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티메프' 사태 피해자 중 검찰에 고소장을 낸 이들을 전수조사하고 구 대표와 류광진, 류화현 대표를 재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번 재청구에는 이들이 받는 배임과 횡령 혐의 액수가 증가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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