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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
민주당은 오늘(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좁히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의 특검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수정안에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비토권'도 담겼습니다.
민주당이 김여사 특검법 처리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21대 국회였던 지난해 12월 28일, 22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 9월 19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두 차례 폐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안에 대해 '독소조항이 있는 정쟁용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오늘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상정됩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술 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일명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상정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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