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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김영선 아작낸다"‥안하무인 뒤엔 대통령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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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르면 오늘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김영선 전 의원의 영장 청구서를 살펴봤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빌미로 얼마나 권력을 휘둘렀는지가 나오는데요.

5선 의원도 꼼짝 못 했던 명 씨의 힘은 어디서 나왔을지, 구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이 사건을 "일반인인 명태균 씨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능을 행사한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먼저,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16차례에 걸쳐 월급처럼 7,600여만 원의 세비를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보좌관 임명권을 넘겼다"고도 했습니다.

[명태균-강혜경 (2024년 1월 23일)]
"이○○ 출근했나 안 했나?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김영선은 XX이잖아. 사표 썼나 안 썼나?"

"심지어 의정활동 대부분을 명 씨에게 맡겨, 일반인인 명 씨가 국회의원처럼 활동할 수 있게 했다"고 봤습니다.

복수의 의원실 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명 씨가 국회의원이고, 김 전 의원은 바지사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태균-강혜경 (2023년 6월 1일)]
"김영선이가 지금처럼 똑같이 말하면 나한테 전화 줘. 내가 그 자리에다가 바로 아작을 내버릴게."

명 씨의 위세는 5선에, 한나라당 대표까지 지낸 김 전 의원 이상이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왜 명씨에게 쩔쩔맸을까요?

검찰은 공천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이 명 씨 덕분에 전략공천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향후 선거에서도 도움을 받을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김영선 전 의원-강혜경 (2023년 5월 23일)]
"어쨌든 명태균이의 덕을 봤잖아. 덕을 다 봐갖고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그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있었습니다.

[명태균-강혜경 (2024년 1월 23일)]
"김영선이한테 전화해서, 내일까지 이○○이 사표 쓰고 정리하고 이○○이 사무실 나오면 나는 대통령 여사한테 전화할 거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는 명 씨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이용한 사기 사건으로 끝낼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검찰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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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기자(nin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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