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원 기자 |
배달 수수료 취소 문제로 다투던 동종업계 관계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충남 천안의 한 배달대행업체 대표가 체포됐다.
13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배달대행업체 운영자 30대 A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천안 서북구 두정동의 한 길거리에서 다른 배달대행업체 운영자 B씨를 흉기로 위협했다.
다툼 과정에서 B씨가 A씨를 제압하면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1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배달 취소 수수료와 관련해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며 “자세한 범행 경위는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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