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예보료율 조정 관건 이데일리 원문 송주오 입력 2024.11.13 18:0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