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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문다혜, 제주서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 인정…검찰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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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경찰청이 '불법 숙박업소 운영'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사진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하는 모습. choipix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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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의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지난 2년간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은 에어비앤비의 리뷰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고, 지난 11일 변호사 입회하에 2시간 동안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시는 해당 숙박업소에 대한 미신고 불법 숙박업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후,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무등록 숙박업 운영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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