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내내 두 손 모은 채 아래쪽 응시
재판부 질타...소속사 전 대표·본부장도 실형
재판부 질타...소속사 전 대표·본부장도 실형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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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부장판사 최민혜)은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텔로 도주한 뒤 모텔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를 비춰보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뒤늦게나마 사건의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김 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 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검은색 양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선 김 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두 손을 모은 채로 아래쪽을 응시했다.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선고 후 김 씨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을 떠났다.
앞서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씨 대신 그의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고 김 씨는 열흘 만에 범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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