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총장·학생팀장 징역형 집행유예…교수들은 벌금 900만원
김포대 전경 |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교직원의 친·인척 등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문대 학교법인 이사장이 2년 넘게 진행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가짜 신입생을 입학시킨 부총장 등 교직원과 교수들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임한아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포대 학교법인 이사장 A(7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포대 전 교학 부총장 B(62)씨와 전 입시학생팀장 C(52)씨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교수 8명에게는 벌금 9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임 판사는 "A씨가 허위 입학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게 아닌지 의심이 되긴 한다"면서도 "일부 증인 진술을 믿기 어렵고 A씨가 허위 입학을 은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당시 부총장으로서 범행에 관한 책임이 가장 큰데도 혐의를 부인했다"며 "C씨는 범행을 주도했지만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판사는 또 나머지 교수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피고인들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범행에 가담했다"며 "일부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나머지 피고인 10명에게는 징역 6개월∼4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A씨는 김포대 학사 행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허위 입학생 모집을 승인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나쁘다"며 "전 부총장도 자신의 가족을 허위로 입학시키고도 이사장에게 보고한 사실을 부인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2022년 5월 불구속기소 된 이후 2년 6개월 동안 1심 재판을 받았다.
B씨 등은 2020년 2월 말 신입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교직원들의 친·인척이나 지인 등 136명을 허위로 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 등은 가짜 학생으로 신입생 충원율을 100%로 맞춘 뒤 같은 해 3월 전문대 입학 정보시스템에 신입생 모집 결과를 허위로 입력했다.
이들은 2018년 김포대가 교육부 평가에서 '역량강화 대학'으로 지정돼 정원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자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의 주요 지표인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가짜 신입생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입학생은 학교 측의 지시를 받은 교직원들의 배우자나 자녀 등이었으며 이들 중에는 전문대 신입생으로 입학할 가능성이 낮은 대학원생이나 60대 노인도 포함됐다.
s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