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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악질적 범죄" 대통령 비판에.. 금융위 "불법사금융 뿌리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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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11.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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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 몬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체를 퇴출시키고 피해자를 위해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지원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추심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를 방문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을 점검하고, 서울시·국무조정실·경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해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점검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최근에는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채무자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불법추심 등의 위협을 가하는 등 불법사금융은 악질적인 범죄행위로서 개인의 안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등록 대상, 관리감독 체계 등 대부업 전반을 확 바꾸기로 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자체 등록 대부업 문턱을 최대 10배 높이는 것이다.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인다. 법인은 5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반사회적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이득 제한 △ 불법대부업에 대한 제재·처벌 수준 상향 △미등록대부업자 명칭 변경(불법사금융업자)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개선 방안은 불법사금융업자를 완전히 퇴출시키고 대부업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등록요건 강화로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는 퇴출되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대부업체는 유예기간을 부여해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 등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도 차질 없이 지속해 서민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겐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등의 '법률적 지원' 뿐만 아니라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연계 등의 '경제적 지원'도 병행하고 확대한다.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회사간의 긴밀한 협력도 강조했다. 금융위는 시행상황 점검반을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는 불법 대부광고, 대포폰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 신고·제보가 신속히 수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수사당국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법률구조공단과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계획을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은 최근 SNS 등을 통한 불법추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SNS 등을 통한 불법추심에 대해서도 채무자대리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내년도 정책금융을 올해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제적자립 지원을 위해 소액생계비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고 햇살론유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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