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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추가에 또 추가"‥'스·드·메' 갑질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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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결혼을 준비하면서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예비부부들이 많은데, 추가 요금이 과하다거나 위약금 기준이 분명치 않다는 등 불만이 끊이지 않았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체들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에 나섰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초 한 결혼준비대행업체와 계약한 A 씨.

업체가 내놓은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패키지 가격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140만 원이 추가로 붙었습니다.

사진 파일 '원본비'에, 드레스를 입어보는 '피팅비' 등을 별도로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A씨/결혼준비대행업체 이용자 (음성변조)]
"스튜디오라고 생각하면 가서 사진 찍고 사진을 받는 것까지가 상식적으로는 (포함된다고 보는데) 그럼 사실상 이거는 옵션 선택이 아니라 필수 항목인데 그럼 패키지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애초 A씨는 비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A씨가 패키지에 포함된 개별 서비스 비용을 물었더니, "개별 내역 공개는 사칙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답했고,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을 달라 하니, "최초 계약 시에는 알려드리지 않는다"며 "웨딩 업체가 자기들끼리 정하는 것"이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 같은 대행업체의 이용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조치에 나섰습니다.

특히 필수 서비스임에도 별도 요금으로 쪼개는 약관이 부당하다며,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는 기본으로 제공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과도한 위약금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패키지 전체 가격의 20%를 계약금으로 한 뒤 취소하면 무조건 돌려주지 않는 위약금 기준을 합리화하고, 계약 철회 기간도 법에 부합하도록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또 고객과 '스드메' 업체 간 생기는 분쟁에서 대행업체의 책임 부담은 없다는 면책조항도 삭제나 수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신용호/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
"결혼이라는 중요한 행사를 앞둔 소비자의 거래상 지위가 취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구성의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심사 대상이었던 18개 대행업체 외에도, 기존의 불공정 약관을 스스로 바로잡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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