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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2금융권에도 ‘대출 한파’ 예보…은행권 총량 규제 ‘풍선효과’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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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담대 중단·한도 축소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조이기 동참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2금융권의 가계대출 조이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2금융권에서 ‘풍선효과’가 크게 나타난 데 따른 영향이다.

신협중앙회는 14일부터 수도권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더불어 비수도권 신협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것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신협은 지난 6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고,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대출도 제한하는 등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 시행에 들어갔다.

신협은 올 들어 꾸준히 가계대출 잔액이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추가 조치를 내놓은 것은 지난달 2금융권에서 나타난 풍선효과가 확대하는 것을 사전에 견제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은행권의 규제 강화로 2조7000억원 폭증하며 약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방침에 맞춰 가계대출 증가를 선제적으로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을 운용하기 위한 추가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1조원가량 급격히 늘어난 새마을금고도 14일부터 추가 대책을 시행한다. 분양주택 입주잔금대출의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집단대출 대환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타 기관과 대출 경쟁영업을 지양하기 위해서다.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5개월 연속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수협중앙회도 15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한시 중단하고 거치기간도 폐지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거치기간을 폐지하는 등 가계대출 조이기에 동참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에서도 대출 조이기가 강화되면서 잔금대출 등 실수요자 부담이 최소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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