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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만취해 경찰 폭행한 초임 검사, '기습 공탁' 비판에 "오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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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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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초임 검사가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기습 공탁'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A 검사는 자신의 1심 선고를 일주일 앞둔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에 형사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사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두는 제도입니다.

재판부가 피고인 형량을 정할 때 정상 참작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감형을 노린 기습 공탁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A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금전적 배상이라도 하고자 공탁을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으로서 재판 시작과 동시에 공탁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며 "기습 공탁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이미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과 형사재판 절차와 기습 공탁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점에서 이른바 '기습 공탁'을 할 이유가 없음은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 검사는 지난 4월 21일 새벽 2시쯤 술에 취해 서울 영등포구의 한 놀이터에 누워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한 혐의를 받습니다.

A 검사는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공무집행방해·모욕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고위 공직자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서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는 내일(13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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