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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검찰 "명태균, 대통령 후보 부부와 친분 과시...대의제 민주주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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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씨 "쓰던 휴대전화는 매장에 건네줘"

명 씨, 휴대전화 3대·USB 1개 추가 보유

검찰 "불구속 수사하면 증거 없앨 우려"

"명 씨, 김영선 전 의원에게서 7천6백여만 원 받아"

[앵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명 씨가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명 씨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는 예상했다며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명태균 씨에 대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본 주된 이유는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검찰은, 명 씨가 국민의힘 당 대표, 대통령 후보 부부 등 정치인들과 친분 관계를 과시하며 정당 공천에 관여해 경제적인 이득을 본 사건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구속할 필요가 없는 사안으로 본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고도 봤습니다.

명 씨는 지난 9월 말 자택 압수수색 당시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는 휴대전화 매장에 건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명 씨는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 1개를 추가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이미 휴대전화 등 증거를 없앴고, 불구속으로 수사하면 다른 증거도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공천을 대가로 오간 거래는 7천6백여만 원으로 파악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이후 16차례에 걸쳐 이 돈이 김 전 의원에게서 명 씨에게 갔다고 보는 겁니다.

검찰은 또 명 씨에 대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도주나 잠적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명 씨 변호인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예상했다면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 / 명태균 씨 변호인(12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온 국민이 시선이 집중된 사건이어서 영장 청구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고요. 충분히 소명할 수 있게 변호인들이 여러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구속 갈림길에 놓인 상황.

오는 14일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임형준입니다.

영상편집: 강태우
디자인: 이나영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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