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구속영장에 명 씨가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 대통령 후보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과시하면서 범행 과정에서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했다며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시켜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왜곡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재작년 8월부터 16차례에 걸쳐 7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 영남지역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시의원 예비후보자 등 2명에게 각각 1억2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명 씨가 김 전 의원 등 다른 2명과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 사유로 명 씨가 휴대전화 3개와 USB 1개 등 증거를 이미 인멸했고, 남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도주나 잠적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종혁 (john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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