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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아이 있는 유부남"…'북한강 토막살인' 군 장교 신상 이미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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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시체를 유기한 현역 장교의 신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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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강원 춘천경찰서에서 화천 시신 훼손 유기 사건 피의자가 조사를 위해 강원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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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 채널 '캡틴 김상호-군대의 모든 것'은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육군 소령 A씨의 정보를 일부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결혼해 가정이 있는 유부남으로 아이가 두 명 있다. 또 평소 성실하고 후배들에게 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호는 "이미 군인들은 A씨에 대해 ('인트라넷'을 통해) 거의 다 알고 있다. 중령 진급 발표도 얼마 전에 났다"며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육사에서 착하고 성실하고 성적도 좋았던 후배들에게 나쁜 소리 없이 착했던 선배'라고들 하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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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에서 30대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된 가운데 해당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현역 육군이 중령 진급 예정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여성의 시신을 수색 중인 경찰. [사진=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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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 사진을 봤는데 순하게 생겼다. 덩치가 크지 않고 키도 좀 작다. 해를 끼칠만한 얼굴은 관상적으로 아니다"라며 "육사 교육이 문제겠냐. 이 사람이 육사여서가 아니라 하필 육사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모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30대 여성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A씨는 곧바로 이의를 신청했고 신상정보 공개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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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은 A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은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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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춘천지법은 A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성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의 신상은 오는 13일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강원경찰청은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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