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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여부, 이르면 오늘(12일)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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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명박 생중계 모두 사흘 전 결정…법원 자체 영상송출 전망

아시아투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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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공판의 생중계 여부가 이르면 오늘(12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 등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를 선고한다. 선고 공판 생중계 여부도 관심사 중 하나인데 재판부는 이르면 12일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관련 세 건의 1심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생명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가 받는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인 만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돼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올 경우 의원직을 잃게된다. 이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차기 대선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또 선거법에 따라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1·2심에 해당하는 하급심 재판 생중계는 2017년 대법원이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 가능해졌다. 피고가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도록 돼있다. 다만 피고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재판부 판단에 따라 생중계가 가능하다.

그간 하급심 선고 공판 생중계 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활비 사건,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사건 등 3건으로 모두 전·현직 대통령 관련 재판들이었다. 세 건 모두 선고 사흘 전 생중계 여부가 결정됐다.

당시 생중계는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선고도 많은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생중계가 결정된다면 법원 자체 영상 송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사건에도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한편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하루 전인 14일에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진행된다. 이 대표 대선후보 경선 선언 후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와 본인의 운전기사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기부행위 사건에 대한 선고다.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사안과는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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