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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100만원 이상 확정 땐 국회법 따라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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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오는 15일 이뤄진다. 여기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의원직도 상실한다. 피선거권 박탈은 선거법에 의한 것이고 의원직 상실은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에 진행한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씨를 몰랐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것에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대 대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자동으로 의원직을 잃는 건 아니다. 선거법의 제재는 당해 선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선 선거법 위반으로 22대 국회의원직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선거법 위반으로는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만 박탈되는 것이다.

의원직 상실은 국회법상 피선거권 상실에 따른 퇴직 규정에 의한 것이다. 국회법 129조는 "형벌 등의 확정에 의해 피선거권이 상실될 경우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급한 선거 자금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 물론 선관위가 보존해준 선거 비용을 반환한 사례가 흔치 않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 하루 전인 14일에는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지고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4.11.05 leemari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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