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11.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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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 1심 형량에 대해 국민의힘 친윤계와 친한계가 엇갈린 전망치를 내놓았다.
일부 친윤계 의원은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벌금 100만 원 이상)에는 이르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한 반면 친한계는 친윤계가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이 대표를 살려주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며 '차라리 무죄'라고 하라고 불편해했다.
검찰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2년형을 구형한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연다.
이와 관련해 친윤계인 윤상현 의원은 11일 YTN라디오에서 "저는 (벌금) 80만 원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 이유에 대해 "민주당의 대선 자금 문제(의원직 상실형 확정시 보전받은 대선 선거자금 434억 원 반환)까지 귀결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여기에 "민주당이 대법원 예산을 200억 원 늘리는 등 법원에 엄청난 애정 공세를 펴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100만 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자 한 대표 최측근인 신지호 전략기획 사무부총장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무슨 근거로 그런 실언을 하냐"고 받아쳤다.
신 부총장은 "법원이 '여당 중진 의원도 저렇게 얘기하니 판결문을 그렇게 써도 되겠구나'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재명 도와줄 일 있나"고 쏘아붙였다.
이어 "실력 있는 법조인들에게 물어봤더니 똑같이 돌아온 답이 '아마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것'이라고 하더라, 그 반대 경우를 물었더니 '차라리 무죄를 쓰면 무죄를 쓰지 벌금 80만 원, 90만 원은 내리지 않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더라"며 차라리 '이재명 무죄'를 외치라고 윤 의원을 겨냥했다.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당연히, 무조건 당선 무효형,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무죄라고 자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심 선고 생중계를 안 할 이유가 있냐"며 법원과 민주당을 향해 1심 생중계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주문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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