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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월)

김정은도 푸틴 이어 '전쟁시 지원' 북러조약 서명…발효 초읽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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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모두 비준 완료…북한군 전선 투입 본격화하나

연합뉴스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조인식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지난 19일 북한과 러시아는 쌍방 사이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동반자관계를 수립함에 관해 국가간 조약'이 조인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2024.6.20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러시아를 위해 파병된 북한군의 본격적인 전투 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조약을 비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12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어 "국가수반이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는데, 국가수반은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한다. 북한 헌법상 조약 비준은 최고인민회의 권한이지만,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단독으로 비준할 수 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조약에 서명했다.

조약은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러 고위급이 비준서를 교환하는 의식을 열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래픽] 북한-러시아 조약 변천사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북한과 러시아가 6월 체결한 조약은 '한 나라가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4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러 양국이 모두 조약을 비준하면서 북한군의 전투 참여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에서 적군 약 5만명과 교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쿠르스크 지역에 약 1만1천명의 북한군이 배치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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