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일 조약에 서명했다.
[서울=뉴스핌]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북러 간 신조약을 체결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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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9일 평양 북러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은 제4조에서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침공을 맞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근거로 러시아에 대한 북한군 파견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연헌장 51조가 침략을 당한 경우 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위법이란 지적이 나온다.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푸틴과 러시아를 지원하는 건 유엔헌장이 정면 배치된다는 점에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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