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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조인식
한쪽이 무력공격을 당해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군사원조를 제공하도록 하는 북한과 러시아 간 포괄적 전략적동반자관계 조약이 북한에서 비준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북한과 러시아 간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11일) 정령에 서명했다면서,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의회도 이 조약의 비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조약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두 나라가 비준서를 교환하면서, 조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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