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대해 부실 대응한 혐의로 1심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해임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 전 서장에 대한 해임 결정을 오늘(11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9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책임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돼 금고 2년을 선고받은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도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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