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4 (목)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금감원, 바클레이스·씨티 '불법 공매도' 적발…과징금 수위 고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른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을 추가로 적발했다. 정부는 내년 3월 31일 전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처벌을 일단락해 원활한 공매도 재개 발판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바클레이스와 씨티 등 두 곳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에서 과징금 수위를 논하는 중이다.

최종 제재는 자조심을 거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일각에서는 이들 IB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되리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지만, 사안이 복잡해 고액의 과징금 산정은 어려울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42건에 대해 과징금 635억 6000억 원을 부과했다. 지난 7월에도 옛 크레디트스위스(CS) 계열사 2곳에 271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3월 30일까지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기간 중 근본적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불법을 저지른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완료, 같은 달 31일 공매도 재개 밑바탕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과 기관 간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9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명확히 하겠다"며 "공매도 제도 개선 후속조치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설명과 소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