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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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보조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 규정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등을 담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고 여기에 필요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해선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를 둘 수 있게 했다.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간 서면 합의로 근로 시간, 휴일 및 휴일 근로에 대한 별도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반도체 산업 관련 정부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5년 단위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반도체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다”며 “우리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에 통과하게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받고자 (야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 규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추후 여야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표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간담회 내용을 전하며 “근로 시간 문제 등 다른 이슈를 (반도체 특별법에) 연계하면 (법안) 처리 속도만 늦어지게 될 것”이라며 “압축적, 핵심적으로 빨리 정리해서 진행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여당의 ‘보조금 지원 임의 규정’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 의원은 “직접 지원을 강제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 넣었다”며 “반도체 R&D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졌을 때 탄력적으로 (근무 시간을) 적용할 수 있게끔 제한을 뒀다”고 강조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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