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6월 대북송금 유죄 판결한 동일 재판부…유죄 심증 가능성"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달 8일 이 대표와 자신의 제3자 뇌물 혐의를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해당 재판부는 올해 6월 7일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대북송금을 공모(외국환거래법 위반)한 혐의 등을 인정해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특히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봤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연합뉴스에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1심 사건과 추가 기소된 제3자 뇌물 사건은 쟁점이 동일하다"며 "이런 점에서 재판부는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심증이나 예단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관 기피 신청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0월에 이미 한차례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당시 이 전 부지사 측은 법관 3명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의 유도 신문을 제지 및 제한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법관 기피 신청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 전 부지사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당시 재판은 70여일간 중단됐다.
앞서 이재명 대표 측도 지난달 제3자 뇌물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같은 형사11부에 대한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현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 대표 측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일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의견을 듣고 추후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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