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8일 네 차례 이어 11일 추가 압색…이례적
'콜 차단·몰아주기' 혐의에 '매출 부풀리기' 수사 더해져
카모, 증선위 '고의 중징계' 면했지만 '사법 리스크' 여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사옥) 모습.(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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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11일 경기 성남시 카카오 본사(판교 아지트)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카모 사무실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사무실 컴퓨터 등 전산 자료와 회사 내부 문서를 들여다보며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하지만 압수수색 범위가 방대해 이날 다섯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카카오모빌리티에 ‘콜 몰아주기’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2000만원, 올해 10월 ‘콜 차단’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24억원(잠정) 등 무려 100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 철퇴’를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최근 3년 치(2021~2023년) 영업이익(약 708억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영업수익 과대계상) 의혹에 대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는 것으로 보고, 법인과 대표이사 등 개인에게 총 4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다만 회계법 위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보다 한 단계 낮은 ‘중과실’로 판단하고, 검찰에 직접 고발 대신 수사 참고를 위해 심의 자료를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이첩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도 해임을 면했다.
이에 한숨 돌린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회계 기준 변경은 지난 3월에 이미 진행한 만큼,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혼선과 불확실성은 사라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수용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행정소송 제기 등 맞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금융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카카오모빌리티 압수수색을 지휘한 장대규 부장검사의 경력에 주목하고 있다. 장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금융위 법률자문관을 역임했다. 당시 금융당국 감리위원회 당연직 감리위원으로서 해당 사안에 대해 ‘고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처리 위반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감리 과정에서 발견된 사안 중 증선위와 금감원의 법적 권한 한계로 최종 결정에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향후 수사기관을 통해 실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의 고의성이 밝혀지는 경우 증선위 직권으로 재심의해 추가 조치하는 것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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