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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ILO '노조 활동 보장' 권고?…건설업계 "원론적 입장, 오해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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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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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건설노조의 진정 사건에 대한 권고문을 채택한 것과 관련 "노조활동을 보장하라는 원론적 입장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건단련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노동계의 ILO 권고에 대한 주장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LO는 명시적으로 제87조·제98호 협약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건단련은 권고문에는 노조 활동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내용을 보면 △건설업 분야의 대표적 노사단체와 협의에 착수할 것 △공정위 조사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평화적 단체행동이나 산업안전보건 상의 결함을 고발하겠다는 주장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게 건단련의 설명이다.

건단련은 "건설노조는 노조원 채용·장비사용 강요와 전임료·월례비 등 부당요구를 일삼았다"며 "노동계가 ILO 권고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오해해 또다시 국민의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공정위의 건설기계지부 과징금 처분은, 집단적 레미콘 운송거부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는 정당한 정부의 법 집행"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다시는 건설노조의 부당·불법행위가 건설현장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며 " 만약 다시 그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정부는 더욱 엄격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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