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기자 간담회서 "주주권익 보호 위해 제도 개선"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해결 주력"
"금투세 폐지 등으로 자금 이탈 방지"
"연말 비상장주식 플랫폼 제도화 추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 코시스센터에서 개최한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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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국내 증시가 해외 주요국 증시 대비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아쉬운 면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자본시장의 변화를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밸류업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핵심 정책 어젠다로 추진하고 있다”며 “밸류업 공시를 위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주주환원을 확대해 나가는데 세금이 부담되지 않도록 밸류업 지원세제를 마련했다. 지난주에는 13종의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이 상장돼 국내외 투자자들이 손쉽게 밸류업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내부자거래, 인수합병(M&A), 전환사채, 자사주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합병, 물적분할 등의 사례에 있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증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상장폐지 요건·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주력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 3월 30일까지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6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과 기관 간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26일에는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투자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의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안정적인 해외 투자자금이 국내 자본시장에 유입될 수 있을 것이며, 채권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의 유동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전면 폐지해 증시에서 투자자의 자금 이탈을 방지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한도와 납입한도를 모두 상향하고,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말에는 비상장주식 플랫폼 제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많은 투자자가 손쉽게 자본시장 투자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조속한 국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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