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청주랜드 인근 노면 주차장 곳곳이 비어 있다. 아래 사진은 요금 부과 전 캠핑카 여러 대가 주차돼 있던 무료 공영주차장 모습. 프리랜서 김성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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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빼곡했던 무료 주차장 이제는 텅 비어
11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청주랜드 주변 노상 주차장. 239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는 캠핑카가 한 대도 없었다. 불과 열흘 전만해도 이곳에는 캠핑카 수십대가 항상 주차해 있던 곳이다.
청주시 교통정책과 윤경석 주무관은 “캠핑카 60여 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차 공간이 넉넉해졌다”며 “장기 주차 차에 요금을 부과한 이후 생긴 변화"라고 설명했다. 주민 이은주(41)씨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지날 때마다 대형 캠핑카와 달리는 차를 피하느라 정신이 없었다”며 “요금 부과를 하고 나서부터는 캠핑카와 카라반이 싹 사라졌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가 ‘캠핑카 알박기’를 막기 위해 도입한 장기 주차 자동차에 대한 요금 부과 시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9월 ‘청주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 지난 1일부터 상당구 청주랜드 인근 공영 주차장과 청원구 북부권 환승센터 주차장(255면) 등 무료 공영주차장 2곳을 부분 유료화했다. 공영 주차장을 수개월씩 점령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서였다. 조례에 따르면 이곳에 48시간 초과 주차한 차주는 하루 8000원, 한 달 기준 24만원을 시에 내야 한다. 요금은 시 유료 공영주차장(2급지) 기준을 따랐다.
충북 청주시는 지난 1일부터 청주랜드 인근 무료 공영주차장과 북부권 환승센터 주차장에 48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주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시행 열흘 만에 주차공간이 넉넉해지고, 캠핑카 알박기가 사라졌다. 사진은 11일 오전 청원구 북부권 환승센터 주차장 안쪽 공간. 프리랜서 김성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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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지난 1일부터 청주랜드 인근 무료 공영주차장과 북부권 환승센터 주차장에 48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주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시행 열흘 만에 주차공간이 넉넉해지고, 캠핑카 알박기가 사라졌다. 사진은 11일 오전 청원구 북부권 환승센터 입구. 프리랜서 김성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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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 주차 차에 요금을 부과하는 건 청주시가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청주랜드 인근에 있는 무료 공영 주차장은 캠핑카와 카라반·화물차 등 장기 주차로 인해 민원이 들끓었던 곳이다. 청주랜드~청주동물원까지 왕복 2차선 도로 가에 360여 m가량 노면 주차장이 조성돼 있다. 수년 전부터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자동차 50~60대가 늘 자리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청주랜드 어린이회관과 청주동물원 방문객, 등산객 등이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애를 먹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길을 지나는 운전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안전사고도 우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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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얌체 주차족 사라져…청주시 잘했다”
북부권 환승센터 주차장도 상황이 개선됐다. 이곳은 청원구 오창읍과 진천·음성·충주 등을 출퇴근하는 주민이 카풀(자동차 한 대에 동승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다. 청주공항에서 약 4㎞ 떨어져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공항 이용객이 주차 요금을 아끼기 위해 장기 주차를 하면서 차를 댈 곳이 늘 부족했다. 이곳에서 환경 정화 일을 하는 박모(79)씨는 “환승센터에 차를 댄 뒤 택시를 불러 공항으로 이동하는 여행객이 많았다”며 “요금 부과 시책 도입 이후 주차 공간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장영수(84)씨는 “도롯가를 점령했던 대형 자동차가 사라지니 시야가 확보돼 도로를 건너가는 게 한결 수월해졌다”며 “늘 답답해 보였던 도로가 뻥 뚫린듯한 느낌도 받는다”고 말했다.
올해 바뀐 주차장법에 따르면 지자체 등은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방치된 차에 이동 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견인할 수 있다. 박찬규 청주시 교통정책과장은 “새 주차장법을 적용하더라도 오랫동안 주차한 차주에는 1개월가량 유예기간을 적용한다”라며 “장기 주차 개념을 48시간으로 앞당기고, 요금 부과 페널티를 더해 공공재인 무료 공영 주차장을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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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은 공공재…더 많은 시민 이용해야”
청주시는 지난달 계도 기간을 갖고 캠핑카 등 차주를 확인해 요금 부과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본격 시행에 앞서 제도 도입을 수긍한 차주가 캠핑카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다고 한다. 장기 주차 단속은 시와 구가 나뉘어 하루 4번씩 진행한다. 같은 자리에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는 차를 선별하고, 동영상과 사진도 촬영해 놓는다.
박찬규 과장은 “청주랜드와 환승센터에서 빠져나간 캠핑카가 다른 무료 공영주차장이나 이면 도로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다른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 주차 민원이 접수되면 요금 부과 고시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jongk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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