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을 쓰지 않은 채 음주 운전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오후 9시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골목에서 범죄 예방 순찰 중이던 경찰이 헬멧을 쓰지 않은 채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에게 다가가 정차 요구를 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내버려 둔 채 골목길로 100m 가량을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에게 술 냄새가 나자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고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지난달 A씨를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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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오후 9시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골목에서 범죄 예방 순찰 중이던 경찰이 헬멧을 쓰지 않은 채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에게 다가가 정차 요구를 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내버려 둔 채 골목길로 100m 가량을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에게 술 냄새가 나자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고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지난달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조윤정 기자(yjch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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