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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호 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이 내년도 예산안에 벌금·과태료 수입을 더 늘려 잡은 것에 대해 무인 단속과 공익 신고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벌금·과태료 수입이 올해 1조 2천억 원에서 내년 1조 4천억 원 규모로 증액 편성됐다'는 지적에 "경찰의 자발적 단속은 거의 줄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조 청장은 이른바 '민식이법'이 통과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적발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인 2019년 무인단속장비는 8,982대였는데, 지난해 기준 2만 4,407대로 늘어나면서 단속 건수도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도 2019년 134만 건에서 지난해 367만 건으로 3배 가까이 늘면서 벌금·과태료 수입이 자연스럽게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청장은 최근 구미에서 스토킹 범죄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돼 전문 상담 기관에서 교정 프로그램까지 이수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서는 "7차례 신고가 있었는데도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가정폭력, 스토킹 등에는 굉장히 촘촘하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을) 한다"며 "그럼에도 경찰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는 경찰 만능주의는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천 토막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피해자인 척 경찰과 연락한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서는 "경찰 대응이 일부 아쉬운 게 있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으로 피해자 사망과 연결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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