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관악경찰서 |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약물에 취한 채로 차를 몰다 중앙차선을 넘어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물운전,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7일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5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남부순환로에서 약물에 취해 운전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유턴 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 2명이 가볍게 다쳤다.
A씨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나 차량에선 대마가 발견됐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도 나왔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