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3 (수)

'국정원 드론 촬영' 중국인 석방…출국정지로 계속 수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대공 혐의점 발견되지 않아…불구속 상태 조사 이어갈 것"

뉴스1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드론으로 국가정보원 건물을 촬영하다 붙잡힌 중국인 관광객이 이틀간 조사를 받고 지난 10일 늦은 밤 석방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 씨가 조사를 받고 전날 귀가 했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A 씨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출국금지는 내국인에게, 출국 정지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서 드론으로 사적 제194호 헌인릉을 찍다가 인근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A 씨의 촬영 시도를 탐지·적발해 경찰에 인계했다.

kxmxs41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