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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재명 "기억 그대로 말해달라 한게 위증인가…검찰 짜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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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고소 취소 약속' 기억 안 난다 발뺌"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앞두고 연일 여론전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정책과 한반도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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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을 앞두고 검찰의 공소사실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재차 무죄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며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없다'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며 "김진성은 이재명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인 '고소 취소 약속'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이 필요했던 증언은 고소 취소 약속을 한 이유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였다'는 것인데 김진성은 이재명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그 반대로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고, 법정에서는 심지어 '시장님 인품상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까지 증언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이것을 가지고 '위증교사다, 위증교사에 따라 위증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라며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은 위증·위증교사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 상 최대치다.

검찰은 "위증은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명색이 도지사라는 사람이 100% 믿을 수도 없는 사람한테 '위증해 달라'고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김진성 씨가 '맞춰서 진술하겠다'고 이야기하길래 유난히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하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수십 년 동안 변호사로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짜깁기하는 검찰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은 사건이다.

만약 이 대표가 유죄로 인정돼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 중 하나라도 확정을 받으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 대표가 'KBS와 김 시장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한 녹취가 있는 만큼 이를 위증교사로 판단하지 않으면 실증이 없는 다른 사건에서 혐의 입증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기일은 오는 25일이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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