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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푸틴, '전쟁 나면 군사원조' 북러조약 서명…北 파병 구실 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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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어디서든 전쟁이 나면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군사 동맹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만 서명하면 조약은 무기한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조약을 근거로 북한군 파병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평양 정상회담 직후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이른바 북러 조약을 발표했습니다.

조약의 핵심은 양국을 군사동맹 수준으로 복원시킨 제4조입니다.

어느 한쪽이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자동군사개입'의 부활로 평가됩니다.

최근 러시아 하원과 상원은 각각 만장일치로 비준안을 승인했고 푸틴 대통령은 현지시간 9일 북러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의 법적 정당성을 이 조약에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핵전력의 북한 이전이나 양국 합동군사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 러시아 대통령 (지난달 24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전략적 동반자 조약'이 오늘 비준되었습니다. 그 조약에 제4조가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준만 거치면 되는 만큼 조약의 효력 발생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행보가 노골화하면서 국제사회 안보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김자민 기자(be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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