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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현장연결] 총리실, '대한체육회 비위 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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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총리실, '대한체육회 비위 점검 결과' 발표

국무총리실이 대한체육회 비위 점검 결과를 발표합니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앞서 대한체육회에 관한 비위 첩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현장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서영석 /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

[서영석 /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

특히 2022년 6월에는 자격요건을 완화하면 해당 직위의 연봉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를 묵살했으며 7월에는 요건 완화를 반대한 채용 부서장도 교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체육회는 국가대표 경력, 지도자 자격과 같은 자격 요건을 삭제한 채 2022년 8월 채용공고를 했으며 그해 9월 체육회장이 지정한 특정에는 32대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채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체육회장의 지시를 받은 선수촌 고위 간부는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체육회장이 지정한 특정인에게 응시자 최고 점수를 부여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특정인의 채용을 지시하고 이를 관철한 행위는 체육회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합니다.

둘째 불법적으로 물품 후원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올해 5월 선수촌의 한 고위 간부는 체육회장 승인하에 일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제공할 물품 비용을 특정 종목 단체 회장에게 대납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 요구에 따라 올해 8월 해당 종목 단체 회장이 약 8,000만 원의 관련 비용을 대납했습니다.

비용을 대납한 종목 단체 회장은 올해 파리올림픽 대표단에서 주요 직위를 맡았던 사람으로 해당 직위 임명을 대가로 물품 비용을 대납했다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관련 진술에 따르면 해당 종목 단체 회장과 체육회장은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로 올 초 해당 종목 단체 회장이 체육회장에게 파리올림픽 대표단에서 특정 직위를 맡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앞서 말씀드린 물품 비용 대납을 약속한 이후에 체육회장은 종목 단체 회장이 희망했던 대로 파리대표단에 특정 직위의 해당인을 임명했습니다.

직무 관련자에게 물품 비용 대납을 요구, 수수하고 직무와 관련된 요청 사항을 들어준 일련의 행위는 청탁금지법과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청탁, 금품수수 그리고 제3자 뇌물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한체육회장의 갑질과 부적절한 행위도 확인했습니다.

다수 체육회 직원은 체육회장이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부당한 지시에 대한 시정 필요성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크게 화를 내며 1시간가량 욕설과 폭언을 반복해 공포스러웠다고 진술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또한 체육회장이 지난 10월 24일에 개최되었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당초 체육회장은 국정감사 당일 전북 남원에서 개최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회장이 불출석 사유로 제출한 업무협약식은 24일 오전 11시 55분경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체육회장은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17시 34분경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을 예고 없이 방문했고 18시 10분부터 22시 22분경까지 선수촌 직원들과 인근 식당에서 소위 식당에서 소위 폭탄주를 곁들여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는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9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점검단은 체육회장이 체육회 소유의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체육회는 평창올림픽 마케팅 수익 사업을 통해 취득한 후원 물품 중 휴대전화 20대를 포함한 약 6,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회장실에 배당했습니다.

체육회장은 이 중 휴대전화 14대 등 약 1,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배부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지인 등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또한 회장실은 당초 타 부서에 배정되었던 후원 물품 중 350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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