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만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과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파이낸셜뉴스 원문 김태경 입력 2024.11.10 12:0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