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하는 모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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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지 않아 가계부채 ‘사각지대’로 꼽히는 자동차 신용카드 할부 조이기에 나선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신차를 할부로 구입할 시 연 소득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리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1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차 구입 시 연 소득을 고려해 신용카드 특별 한도를 축소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용카드 특별한도란 고객이 병원비나 경조사 등 불가피하게 일시 지출이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 카드사가 한시적으로 한도를 올려주는 것이다. 대부분 신용카드사는 자동차 카드 할부 관련 소득 심사 등을 통해 최장 할부 60개월에 최대 1억원에 달하는 특별 한도를 임시로 부여한다.
현재 일부 카드사는 신차 구매 시 연 소득의 3배(월 가처분 소득의 36배)까지 특별 한도를 부여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이러한 영업 행태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카드사마다 소득 내에서 특별 한도를 부여하는 곳도 있고, 연 소득 대비 특별 한도를 상당히 높게 부여하는 곳도 있다”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한도가 과도하게 운영되는 측면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달 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협회와 각 카드사에 지도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의 모범 규준 반영, 각 카드사 내규 반영 등을 거치면 내년 초부터 실제 특별 한도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감원은 자동차 카드 할부를 DSR 규제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DSR은 대출자가 1년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신차를 살 때 할부금융사의 자동차 할부나 은행의 오토론 상품을 이용하면 DSR 산정에 포함되지만, 자동차 카드 할부 상품을 이용하면 DSR에 포함되지 않아 일각에서는 인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는 DSR 규제를 회피하고, 대출 기록에 등재되지 않아 사실상 가계부채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는 지급결제 수단이기 때문에 DSR 산정에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 판매 시장에서 신용카드 결제 비중은 과반 수준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여신금융협회 통계자료(국내 카드 승인 실적)에 따르면 작년 국내 자동차 판매 실적 총 78조5000억원 중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총 41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52.5%다.
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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