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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북러조약)을 비준했다. 이번 조약으로 양 국가 중 한 곳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즉시 군사·기타 지원을 하게 된다.
9일(현지시각) 러시아 외신에 따르면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하면 북러조약은 즉각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조약은 만료 시효가 따로 없다. 비준서를 교환하면 2000년 2월 체결한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약에 처음 서명하면서 비준 절차가 시작했다.
조약에는 '당사국 중 하나가 다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방은 유엔헌장 51조와 북한 및 러시아 법률에 따라 즉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회원국 중 하나가 공격을 받으면 동맹국 전체를 공격한 것으로 간주해 공동 대응한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헌장 5조 집단방위조항과 유사하다. 문서에는 양자가 주권과 영토 보전,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의 원칙 등을 견지하고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를 영구적으로 유지·발전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양측은 전쟁을 예방하고 역내·국제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활동 메커니즘을 구축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을 놓고 '동맹 수준'으로 관계가 격상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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