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어제 보수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장관이 한 인터뷰에서 현 상황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한번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준 / 전 환경부 장관(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대통령 지지율이 15% 정도까지 내려가면 국정 동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아무 거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 여권에서 무슨 이런 전략을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걸 어떻게 돌파를 하냐. 첫 번째 떠오르는 게 개헌해야 되겠네. (여권에서 그런 걸 카드로 낼 수 있다고요? 여권에서?) 그렇죠. 넘어가야 되잖아요, 고비를. 내년 봄에 만약에 이게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거지만.]
◆ 앵커 : 개헌 얘기도 나왔고 지금 15%가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15%가 마지노선입니까?
◇ 강성필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숫자가 마지노선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체감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15% 정도 되면 그게 어떤 거냐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크기를 숫자로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크기는 17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서 15로 더 떨어진다고 하면 일단 공무원들이 불안해하겠죠. 정권이 조기에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려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정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대통령에게 중요하고,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를 겪어야 되는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건 여론, 민심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심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게 걱정스러운 수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 서정욱 : 저는 어렵다고 봐요. 우리 9차까지 개헌이 있었죠. 전부 다 대통령이 발의하지 않은 개헌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협조 없이는 개헌이 어려워요. 그런데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왜 하겠습니까? 특히 임기 단축하면서 중임으로 미국식으로 바꾸잖아요. 우리 헌법 128조에서 당해 대통령한테는 효력이 없어요. 그건 다음 대통령부터. 우리 헌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헌법도 안 보고 떠드는 이야기입니다. 헌법에 보면 중임 개헌을 하든 임기 연장을 하든 다 당해 대통령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 그말씀을 드리고요.
국회가 과반이면 개헌할 수 있죠. 그런데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를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탄핵을 하든지 해야지. 또 국민 투표해도 대통령이 공표를 해야 효력이 있어요. 법률은 대통령이 공포 안 하면 국회의장이 5일 지나면 공표할 수 있죠. 그런데 헌법은 대통령이 공포해야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의 협조 없이 개헌이 된 예는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단언하건대 탄핵보다 개헌이 힘듭니다.
또 지금 여론은 대통령 비판 여론이 많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만 줄이자고 개헌을 하면 나라가 두 동강이 날 겁니다. 아마 광화문이나 나라가 두 동강 나요. 이 혼란을 벗을 수 있을까요? 어느 특정 대통령만 임기 줄이자면 개헌을 하면 여론이 싹 달라져요. 옛날에 보수도 노무현 대통령도 지지율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탄핵했다가 완전히 역풍 불어서 그때 총선에 참패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일반적인 지지율하고 탄핵이나 개헌에는 다르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강성필 : 그런데 개헌 같은 경우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탄핵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리고 탄핵을 두 번 연속 보수정권에서 이뤄진다면 보수의 정치가 망한다라는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보수의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런 탄핵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성이 있어도 또 그 위법이 중대한지 안 한지도 판단을 하잖아요. 그중에 또 중요하게 보는 것이 국민 전체의 여론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의 지지층, 중도층 그리고 여권의 지지층 최소 절반 정도는 탄핵에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임기 단축도 있지만 시대적인 소명과 과제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중임제라든지 중대선거구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오랫동안 논의해왔던 과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고. 또 개헌은 국민 투표로 하는데 국민 절반이 넘잖아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고, 국민들이 또 정권을 교체하는 데,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야권의 일부에서는 탄핵보다는 개헌이 낫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찌 됐든 저희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탄핵도 개헌도 아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는 겁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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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어제 보수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장관이 한 인터뷰에서 현 상황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한번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준 / 전 환경부 장관(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대통령 지지율이 15% 정도까지 내려가면 국정 동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아무 거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 여권에서 무슨 이런 전략을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걸 어떻게 돌파를 하냐. 첫 번째 떠오르는 게 개헌해야 되겠네. (여권에서 그런 걸 카드로 낼 수 있다고요? 여권에서?) 그렇죠. 넘어가야 되잖아요, 고비를. 내년 봄에 만약에 이게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거지만.]
◆ 앵커 : 개헌 얘기도 나왔고 지금 15%가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15%가 마지노선입니까?
◇ 강성필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숫자가 마지노선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체감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15% 정도 되면 그게 어떤 거냐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크기를 숫자로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크기는 17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서 15로 더 떨어진다고 하면 일단 공무원들이 불안해하겠죠. 정권이 조기에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려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정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대통령에게 중요하고,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를 겪어야 되는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건 여론, 민심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심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게 걱정스러운 수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 앵커 : 방금 녹취에서 진행자가 다시 한 번 되묻기도 했는데, 낮은 지지율의 돌파구로 여권에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부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서정욱 : 저는 어렵다고 봐요. 우리 9차까지 개헌이 있었죠. 전부 다 대통령이 발의하지 않은 개헌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협조 없이는 개헌이 어려워요. 그런데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왜 하겠습니까? 특히 임기 단축하면서 중임으로 미국식으로 바꾸잖아요. 우리 헌법 128조에서 당해 대통령한테는 효력이 없어요. 그건 다음 대통령부터. 우리 헌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헌법도 안 보고 떠드는 이야기입니다. 헌법에 보면 중임 개헌을 하든 임기 연장을 하든 다 당해 대통령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 그말씀을 드리고요.
국회가 과반이면 개헌할 수 있죠. 그런데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를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탄핵을 하든지 해야지. 또 국민 투표해도 대통령이 공표를 해야 효력이 있어요. 법률은 대통령이 공포 안 하면 국회의장이 5일 지나면 공표할 수 있죠. 그런데 헌법은 대통령이 공포해야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의 협조 없이 개헌이 된 예는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단언하건대 탄핵보다 개헌이 힘듭니다.
또 지금 여론은 대통령 비판 여론이 많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만 줄이자고 개헌을 하면 나라가 두 동강이 날 겁니다. 아마 광화문이나 나라가 두 동강 나요. 이 혼란을 벗을 수 있을까요? 어느 특정 대통령만 임기 줄이자면 개헌을 하면 여론이 싹 달라져요. 옛날에 보수도 노무현 대통령도 지지율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탄핵했다가 완전히 역풍 불어서 그때 총선에 참패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일반적인 지지율하고 탄핵이나 개헌에는 다르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앵커 : 법을 잘 아시는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절대 불가능하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는 임기 2년을 단축하는 내용의 헌법개정 추진연대를 공식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 강성필 : 그런데 개헌 같은 경우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탄핵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리고 탄핵을 두 번 연속 보수정권에서 이뤄진다면 보수의 정치가 망한다라는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보수의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런 탄핵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성이 있어도 또 그 위법이 중대한지 안 한지도 판단을 하잖아요. 그중에 또 중요하게 보는 것이 국민 전체의 여론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의 지지층, 중도층 그리고 여권의 지지층 최소 절반 정도는 탄핵에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임기 단축도 있지만 시대적인 소명과 과제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중임제라든지 중대선거구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오랫동안 논의해왔던 과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고. 또 개헌은 국민 투표로 하는데 국민 절반이 넘잖아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고, 국민들이 또 정권을 교체하는 데,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야권의 일부에서는 탄핵보다는 개헌이 낫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찌 됐든 저희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탄핵도 개헌도 아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는 겁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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