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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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월4일 오후 9시8분 울산시 중구의 한 빌라 자신의 집 앞 복도에서 윗층에 사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있었다. 층간소음 때문이었다.
소란에 A씨 앞 집 주민이 문을 열고 나왔고, A씨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 A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자신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자 화가 났다. 그러고 손에 들고 있던 흉기로 앞 집 주민의 가슴을 찔렀다. 앞집 주민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이성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신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A씨가 초범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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