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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신고했는데도"…신변보호 받던 여성, 전 남친에 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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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포토


스토킹 범죄로 수차례 경찰에 신고당한 뒤 접근금지 조치까지 받은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지난 8일 흉기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낮 12시쯤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와 B씨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어머니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문을 열고 나온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후 A씨는 112상황실에 직접 신고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B씨 어머니는 중상을 입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건 현장을 목격한 한 주민은 “엘리베이터가 피범벅이었다”며 “5층부터 피가 떨어져 있었다”고 JTBC에 전했다.

이들은 올해 초부터 약 4개월간 사귀다가 관계가 나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A씨를 스토킹 범죄 혐의로 3차례 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매주 1회씩 총 다섯 차례 동안 스토킹 범죄 가해자 전문 상담 기관이 운영하는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A씨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통신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사건 발생 엿새 전 경찰은 B씨에게 스토킹 피해자 보호 장비(스마트 초인종·문 열림 센서 등)를 제공하고 집 주변을 집중적으로 순찰하는 등 안전 조치를 강화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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