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8 (금)

박재동 화백, 성폭력 피해자 자료 무단유출…法 "5000만원 배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피해자 A씨 제기한 손배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법원 "소송자료 유출해 피해자 취지 왜곡…명예훼손"

뉴스1

박재동 화백. 2017.6.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재판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소송자료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해 공개된 데 대해 법원이 유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8일 만화가 A 씨가 박 화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박 화백이 A 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 씨는 한국만화가협회가 지난 2016년 불공정 노동행위와 성폭력 사례집을 발간하는 과정에서 박 화백으로부터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이를 언론에도 제보했다.

제보를 입수한 방송사는 2018년 2월 3회에 걸쳐 박 화백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했고, 박 화백은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 화백은 이후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박 화백은 정정보도 청구 1심 재판 중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제3자에게 A 씨의 통화 녹취 문자메시지 등 소송자료를 제공했다. 해당 자료를 건네받은 이들은 'With 박재동 아카이브'(위드 아카이브)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내용을 정리해 게시했다. A 씨 관련 소송자료는 5년 동안 온라인에 계속 가공돼 올라왔고, 만화계 성폭력 진상규명 위원회가 인용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확대재생산되며 2차 가해가 이뤄졌다.

이에 A 씨는 박 화백이 자신의 동의 없이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온라인에도 공개해 △음성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 등 인격권을 침해당했고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명예도 훼손당했다며 위자료 1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 화백은 자신이 소송자료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해당 자료를 온라인에 게시한 이들이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또 온라인 게시물로 A 씨에게 고소당한 사람과 함께 대응하기 위해 자료를 공유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박 화백이 정정보도 청구 재판에서 처벌 운운하며 아카이브를 언급했고, 사적 대화가 포함된 소송자료들을 주변 사람에게 줘 그로 하여금 페이스북에 공개하도록 했거나 적어도 이를 방조해 원고에게 정신상 고통을 가했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재판부는 A 씨의 성폭력 피해 주장이 인정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이 기각됐고 "박 화백이 정정보도 소송자료 중 일부를 발췌해 그 전체 취지에 반하거나 이를 왜곡하는 글로 A 씨의 피해사실이 허위인 것처럼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goldenseagul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