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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토)

최태원-노소영 '1조3808억원' 재산분할, 대법원서 다시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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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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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뉴스 = 태기원 기자] 대법원이 재산분할금 1조 3808억원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나선다.

이번 소송은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 분할과 관련된 법적 쟁점이 걸린 만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자정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오후 6시 업무시간이 지나도록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상고를 즉시 기각하는 조치다.

재판부가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려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각 판결 원본을 법원사무관 등에게 전달해 사건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 7월 8일 대법원에 접수된 이번 사건과 관련해 4개월이 지난 이날 통상 업무시간이 끝날 때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지 않은 만큼, 대법원은 앞으로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률상 기간 만료 시점은 밤 12시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그 시간까지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는 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 분할 핵심 쟁점은 SK 주식이 공동재산인지, 특유재산인지 여부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선친으로부터 받은 특유재산으로,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노 관장 측은 SK 주식이 부부 생활 중 형성된 재산으로 공동재산에 해당하며 분할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의 성장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앞선 2심 판결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 등을 근거로 비자금이 SK에 유입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의 전달 시기나 방식은 특정하지 못했다. 이번 대법원 심리에서 '비자금 유입'의 실체가 더욱 면밀히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자금 대물림'의 인정 여부도 관심사다. SK 유입 여부와 별개로,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의 뇌물에서 출발한 '300억 비자금'이 결국 46배로 불어나 1조 3808억원대 재산으로 이어졌고 이를 대물림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2019년 12월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고,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5월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 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했고 20억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심리가 본격화하는 것에 대해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조속히 심리가 진행돼서 결론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늦어지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추가로 계속 잘 입증하고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SK그룹 관계자는 "남은 법 절차를 통해 회사와 구성원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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