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8일) 40대 남성 이 모 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씨가 다세대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지인 2명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직 경찰관인 이 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관악구에서 다세대주택 임대 사업을 하며 세입자 수십 명에게 전세 보증금 60억여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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