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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단독]“최태원 1000억 증여” 발언 노소영 법률대리인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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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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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회장 동거인 1000억 증여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이달 초 서초경찰서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모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이 변호사에 대한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위자료 소송 변론을 마친 뒤 “2015년 최 회장이 동거인 티앤씨재단 김희영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봐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이 가족인 노 관장과 자녀들에 지출한 돈보다 몇 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리인 입장에서도 액수가 매우 커서 놀랐다”고 전했다. 1000억원이 티앤씨재단에 쓰였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도 있고 현금이 바로 이체된 것과 친인척 계좌로 간 것, 카드를 쓴 것도 있다”면서 “기초 자료는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지난해 11월 이 변호사를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달라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단은 “최 회장은 동거인에게 1000억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변호사가 노 관장의 위자료 재판을 마친 뒤 브리핑을 자처해 이 같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1조 3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를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여섯 가지 상고 제기 요건(헌법·법률의 부당한 해석,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 새로운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는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이다. 이 경우 2심 판결이 확정된다.

이날 기각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추후 정식 선고 기일에 판결하게 된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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